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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



    더블하트가 대신 알려드려요! 

    2023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

    월 70만 원 부모급여, 18개월 육아휴직 등

     

     

    출산과 양육,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것 투성이라 하루하루 정신없는 일상. 매년 바뀌는 육아휴직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육아지원정책을 더블하트 매거진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 급여 –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수혜 가능



    2023년에 새로 도입되는 ‘부모 급여’는 육아정책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2022년까지는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기존의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 급여’입니다.

     

    출산 후 양육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인데, 이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셈입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살, 1살에 대해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아동양육가구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휴직 및 단축제도 확대 –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 등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기존 육아휴직 기간의 무려 1.5배나 늘어나서 마음이 놓입니다. 

    영유아기의 6개월은 어른의 6개월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른 만큼 중요한 시기니까요.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허울뿐인 경우도 많아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권리보호 절차도 정립될 예정입니다.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이 인증제도를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시기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이 시기가 지나면 육아휴직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경부터는 이 내용이 개선될 방안이라고 합니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가 12세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중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을 졸이고 계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 1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1회이지만, 

    앞으로는 이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일, 유용하고 알차게 사용하면 좋겠죠?

     

    또한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급여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 기저귀, 분유 바우처 인상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가 2023년부터 인상된다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조제분유 역시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2인 가구 기준 207만 4,000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 더블하트가 전해드렸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육아 속에 정보를 하나하나 찾고, 

    숙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블하트 매거진은 앞으로도 양육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큐레이션하여 선보이겠습니다.

     

    더블하트가 안내해 드린 육아지원정책 정보가 엄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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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하트(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금




    더블하트 주식회사(이하 더블하트)가 국내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장애아동 지원사업 후원을 위해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2월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더블하트 브랜드상품전략실 서은영 실장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원일 병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대표 특화사업 중 하나인 언어발달장애 치료 프로그램인 LENA(Language ENvironment Analysis) 프로그램에 사용될 계획으로서, 발달지연 또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만 3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더블하트 브랜드상품전략실 서은영 실장은 "장애 어린이가 사회로 나아가서 어울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병원에 기부함으로써 더블하트의 약속인 '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향후에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이른둥이 발달지연 조기 진단 및 개입 프로그램인 '우쑥우쑥'과 같은 특화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더블하트는 설립 초기부터 구개구순열 아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2023년에도 모든 아기들이 그 모습 그대로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 및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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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빠를 위한 2023년 연말정산 팁



    '13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3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더블하트 엄마·아빠를 위해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중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매월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략적인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우선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개인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원래 징수하였어야 할 정확한 세금을 재계산해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내야 할 세금이 정확하게 결정되는데, 
    그 동안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된 세금이 적다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많다면 환급이 되는 구조랍니다.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이 챙겨야할 것도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추가 납부액을 줄이거나 그 동안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블하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

     

    1)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연말정산 일정 알아보기!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를 넘어 보통 1~2월 진행됩니다. 
    2022년 소득분은 2023년 1~2월 사이에 하는 것이죠.

    원천징수가 회사에서 알아서 여러분의 소득 중 일부분을 징수하여 납부한 것처럼 이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역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계산된 세액은 3월이나 4월 급여 반영됩니다. 

     

    2) 어떤 자료를 어떻게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업이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시기인 1~2월 사이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공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홈택스 접속을 하시면 처음 접속하는 창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탭이 별도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홈텍스>

     


    이제 이 탭을 타고 들어가서 로그인 한 후 1월~12월분 자료 전체에 체크한 뒤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하늘,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홈텍스>

     

    중도 입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분에 대해서만 조회해 사용해야 합니다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부양가족의 사전동의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전동의를 신청해서 수락할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조회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내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 연말정산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세부항목을 알아볼게요.

     

         

    구분

    기존

    변경

    소득세 과표구간 변동

    6%구간 1,200만 원 이하 

    15%구간 4,600만 원 이하

    6%구간 1,400만 원 이하

    15%구간 5,0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7,000 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7,000 원 이하 : 12%

    주택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한도액 300만 

    한도액 40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화생활 지출비 중 영화 관람 없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 40%

    문화생활 지출비 중 영화관람 사용금액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 하반기 80%인상

     



     

    아이가 있다면? 연말정산하며 꼭 알아둬야 할 것!

     

    1)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큰 쪽으로!

    아이가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자녀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에 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의 연말정산에만 반영되고 나누어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아빠가, 세액공제는 엄마가 받는 것이 안되는 것이죠. 
    부부 중 연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에 설명드릴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요건만 맞다면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과 관련은 없지만 자녀장려금과 중복될 순 없어요.  
    그래서 자녀장려금 산정시에 자녀세액공제액 만큼은 제외되고 지급된답니다.


     

    구분

    요건

    공제 내용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20세 이하 자녀(2002년 이후 출생)

    자녀 한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만 7세 이상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추가

    출생 입양

    세액공제

    2022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출생, 입양한 아이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3) 이 밖에도 알아두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부모가정이라면 기본 소득공제 외에도 한부모 공제가 추가됩니다. 기본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아이가 있다면(남편 유무 무관)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순 없어요.


    그리고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난임시술 의료비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총급여의 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 인 경우, 난임 시술비 200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90만)X20%=22만 이 세액공제 된답니다.

     

     

    2023년에 적용될 부모&아이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복지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만0세

    만1세

    부모급여

    2023년도 월 70만 

    2024년도 월 100만 

    2023년도 월 35만 

    2024년도 월 50만 

    아동수당(만8세까지 지급)

    월 10만 

    월 10만 

    영아수당

    (가정보육시, 2022년생부터 적용)

    월 30만 

    월 30만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2021년 12월 출생아까지 적용)

    월 20만 

    월 15만 

     

     

    엄마, 아빠가 아니라도 작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있다면 더욱더 다양한 공제가 있으니, 해당되는 것을 찾아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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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아기 피부 관리 오해와 진실!



    겨울이 되면 차갑고 건조한 바람, 실내외 높은 일교차 등으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아기는 피부가 얇고 외부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겨울철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아기 피부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피부가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보습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을 앓고 있는 아이라면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겨울철 아이피부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OX 퀴즈를 해볼까요?


    1. 겨울철 목욕은 매일 해야 한다? 
    2. 날씨가 춥기 때문에 외출은 최소화해야 한다?
    3.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목욕해야 한다?

     


    정답은 모두 X 입니다.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uiz 1. 목욕은 매일 해야 한다? ☞ No!

    아이들은 매일 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하는 목욕이 피부를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틀에 한 번꼴로 샤워해도 된답니다. 

     

    Quiz 2. 외출은 최소화해야 한다? ☞ No!

    겨울 바람을 맞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니 최대한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촉촉한 피부 유지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외출은 피부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생후 6개월 이하는 30분, 6개월 이상은 2시간 이내로 찬 바람을 쐬는 것이 좋습니다. 찬 바람을 쐬면 피부 면역력과 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기는 볼 부위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찬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안면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로 인해 살이 틀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Quiz 3.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목욕해야 한다? ☞ No!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면 노곤해 깊이 잘 것으로 기대하고, 자기 전 아이를 목욕하는 초보 부모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추운 심야 시간대에 샤워를 하는 것보다는 10~1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밤에 목욕을 해야 한다면 실내 온도를 올려 아기가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욕 직후엔 체온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식후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 식후에 샤워하거나 갑자기 추위를 느끼면 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아기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욕 및 피부관리 tip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IP 1. 실내 온도와 습도 맞추기

    실내 온도는 22~23도, 습도는 5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기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아 두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면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기는 목욕 시간을 피해 미리 하고, 아기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춥지 않을 정도로 적정 온도를 맞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아기가 감기 걸릴까봐 무작정 온도를 높여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크면 감기 걸릴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니 유의하세요.

     

    TIP 2.  목욕은 10분 이내로, 물 온도는 38도 전후 

    목욕할 물 온도는 38도 전후가 좋습니다. 42도는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보호자가 팔꿈치로 물 온도를 체크해보세요. ‘따뜻하다’ 싶은 정도의 물이면 괜찮습니다. 큰 세숫대야 두 개에 물을 담아 하나는 베이비워시로 씻는 용도, 하나는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면 편합니다.

    아기 목욕은 10분 이내에 신속히 끝내야 하는데요. 아기 옷을 벗기기 전에 최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목욕용품이 바로 손 닿을 거리에 위치하도록 한 후 목욕을 시작해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IP 3. 얼굴부터 전신 마사지까지 촉촉하게! 

    물기가 자연 건조되고 나면 샤워하기 전보다 더 피부가 땅기며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샤워 후 얼굴과 몸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 관리를 해주세요.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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